모태·성장사다리 펀드 운용사가 투자를 조기에 집행하면 약정금액이 아닌 투자잔액을 기준으로 더 많은 관리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모태·성장사다리 펀드 운용사가 투자 시기에 관계없이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관리보수를 받던 것을 펀드 운용 최초 3년 동안 투자잔액 기준으로 변경해 관리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존속기간이 8년인 펀드의 약정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지금은 운용사가 기간에 관계없이 2%의 관리보수(20만원)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최초 3년 동안은 약정금액의 1.8%(18만원) 관리보수를 받거나 이 기간 동안 투자잔액 기준 변경에 따라 0.4%포인트 더 높은 2.2%의 관리보수를 받을 수 있다. 펀드 운용사가 조기에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게 유도하는 구조다. 중기청은 또 펀드 운용사가 창업초기 기업이나 보통주에 투자한 비중이 높으면 가점을 부여하거나 가산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털의 구주 인수에 대한 암묵적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창업투자회사가 벤처펀드 조성액의 40%를 창업자·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구주 인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중기청은 벤처기업의 투자지분을 다시 사주는 세컨더리 마켓(2차시장)을 통해 회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10% 정도)의 구주 인수를 명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5000억원 규모의 ‘회수전용 펀드’도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중심의 기술금융 시스템을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털, 사모펀드(PEF)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8조9000억원이었던 기술금융 규모를 올해 20조원까지 두 배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들 금융회사도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를 활용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 기술금융 시스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영/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