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법관·검사 평가제 확대…대법관 출신 개업 금지"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법관평가제 기준을 통일하고 그 결과를 집계해 전국 단위로 우수·하위 법관 평가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회장에 선출된 하창우 변호사(61·사법연수원 15기·사진)는 지난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법관평가제는 하 당선자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2008년 도입한 제도다. 서울변회 등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관의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 당선자는 “법원 검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이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변협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은 법원 검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아무런 이유 없는 대법원 판결로 국민이 절망했고 자의적인 검찰 권력으로 국민이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로 검사평가제를 도입해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계획이다.

사법개혁 차원에서 전관예우 척결, 판사 임용의 공정성 확보,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득권만 고수하는 현재의 대법원은 스스로 사법개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우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적절한 사건 수임으로 벌금을 받은 고현철 전 대법관과 같은 전관비리를 뿌리부터 뽑겠다는 의지다. 하 당선자는 “대한변협 차원에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동시에 국회를 설득해 법안도 만들겠다”며 “대법관은 후배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경력 법조인으로 뽑힌 판사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밀실행정을 지적했다. 올해부터 법조일원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법관을 뽑았지만 불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법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신규 임용 판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밑바닥에서 서민들과 부딪치는 경험을 한 변호사가 법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법조일원화인데 귀족 로클럭(재판연구원)을 법관으로 뽑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로클럭은 과거 위헌 문제로 없어졌던 예비판사 제도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대법관 업무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도 위헌적인 제도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 당선자는 “상고법원은 헌법 101조가 규정하지 않는 최고법원으로 상고심을 이원화해 대법원과 상고법원으로 두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 대법관 수를 최대 50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했다.

경남 남해의 농부 집안에서 태어난 하 당선자는 “현행 로스쿨 제도로는 나 같은 사람은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며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사법의 정의”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4개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 당선자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직접 하며 댓글과 메시지 등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페이스북에서 변호사 친구만 1100명이 넘는다.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하 변호사는 판·검사 출신이 아니라 30년 넘게 개업 변호사로 일하며 대한변협 공보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취임식은 오는 2월23일이며 임기는 2년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