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광명시의 두 얼굴
지난 15일로 3개월간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된 이케아 광명점의 사용 연장기간을 놓고 말들이 많다. 이케아코리아 측은 1년간 연장해달라고 경기 광명시에 공문을 보냈지만 시로부터 ‘3월15일까지 2개월 임시운영 가능’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광명시는 ‘기존의 950면 임시주차장 외에 550면 조기 추가 확보’ 조건을 내걸었다. 또 이케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으로 들어가는 진입구를 추가 설치하고 내부 안내판 설치, 주말 및 골든타임 때 숙련된 교통통제요원 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케아코리아는 발끈했다. 1년을 추가 요청했는데 왜 2개월만 연장해주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광명시 주택안전과 관계자는 “교통난 해소대책을 실천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개월을 준 것”이라고 답했다. 불과 1주일 전 “주말에도 이케아 인근에 교통난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케아의 대응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본다. 아마 무리 없이 연장될 것이고 법적으로는 최대 2년까지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했던 광명시였다.

승인기간 연장을 통보한 방식도 문제가 있다. 지난 15일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면서도 이케아는 시로부터 ‘추가 영업승인’에 대한 공문을 받지 못했다. 당장 16일부터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뒤늦게 구두로 “기간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고, 내일 공문을 보낼 예정이니 일단 영업을 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케아코리아 담당자는 “속이 새까맣게 탔다”고 토로했다.

물론 이케아는 가격 책정과 일본해 지도 표기,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을 낳았다. 그러나 스웨덴까지 찾아가 ‘광명시에 들어와달라’고 읍소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정작 유치한 뒤에는 ‘갑질’을 하듯 승인기간을 놓고 기업 길들이기를 하는 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전문점으로 등록을 받아준 광명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케아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휴업을 할 수 있도록 유통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한 건 더욱 그렇다. “규제를 하더라도 일관되게 형평성에 맞는 규제를 해야 신뢰가 생길 수 있다”(이동기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민지혜 중소기업부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