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발부됐다.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주옥 판사는 "범죄 내용이 중대하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마포구 아현동 서울수도사업소 민원센터 인근의 한 골목길에서 중국동포 이모(42·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숨진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0분께 왼쪽 어깨 뒤쪽을 흉기로 찔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귀가하던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유족과 지인들의 진술, 최씨가 사건 당일 밤늦게까지 내연관계였던 이씨와 함께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최씨 자택 대문과 현관 사이에서 발견된 미세한 혈흔 세 점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한 결과 숨진 이씨의 것으로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오후 최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이씨에게 자고 가라고 했는데 싫다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를 구속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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