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단시간에 늘어난 것은 이전엔 가정양육을 받았던 0~2세 아동들이 무상보육 시행 후 시설보육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시설보육을 받을 때 지원받는 금액에 비하면 훨씬 적다.

0~2세 어린이집에 맡기라는 정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 양육수당은 월 10만~20만원으로 자녀를 어린이집 등 시설에 보낼 때 받을 수 있는 보육료(22만2000~39만4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출산한 지 1년도 안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정수진 씨(33)는 “어릴 땐 집에서 키우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양육수당과 직장 복귀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을 택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이 무섭게 늘어난 배경에 집에서 키울 때 주는 양육수당과 시설 보육료 사이의 금액 격차 문제가 담겨있는 것이다.

한국 영아(0~2세)의 시설이용률은 50%에 육박한다. 하지만 0~2세 엄마 중 취업한 주부는 33.2%다. 엄마의 취업률보다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은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가 0~5세 대상 무차별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상당수 부모가 가정양육을 포기한 결과다.

OECD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0~2세 시설이용률은 30% 미만이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상당수 가정이 영아를 장시간 보육시설에서 키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시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 가정 내 양육지원 확대를 선행하지 않은 채 시설 이용에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방식 선택을 왜곡했다”고 분석했다.

상당수 선진국은 가정보육이 중요시되는 영아기(0~2세) 때는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보육료 대신 양육수당을 준다. 아동의 정서발달과 모자관계 등을 생각해 가정양육을 장려한다. 대신 유아기(3~5세)가 되면 양육수당을 끊고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0세에 시설보육료를 최대액으로 지원하는 한국과는 확연히 다르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