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볼 때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란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주씨가 출판기념회에서 발언 요청에 즉흥적으로 얘기하며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일 뿐, 독립적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인간 존엄의 핵심적 가치이며 국민 행복 추구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국가권력을 합리적으로 감시·통제하는 수단"이라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언론 활동은 최대한 인정하고 판단은 독자나 청취자 몫으로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에서 주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을 메운 '나는 꼼수다' 팬클럽 회원 등 100여명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