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대상으로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LG유플러스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원금 지급 규모에 상관없이 위약금은 단말기 출고가의 50%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80만원짜리 휴대폰을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고객이라면,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40만원만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6개월 내 약정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의 위약금(반환금)이 부과되었습니다.

6개월 이후에 해지할 경우라도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반납해야 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위약금 상한제는 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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