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가 내일(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의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u-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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