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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하, 결혼 11년 만에 이혼 수순… 소송서 일부 승소 “남편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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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하 MBC 전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12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주하가 남편 강 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두 자녀는 김주하 앵커가 키우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강씨에게 물어 강씨가 김주하 앵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간판 앵커로 활약해온 김주하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강씨와 지난 2004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하지만 2013년 9월 결혼 9년 만에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 돼 남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또한 김주하는 강씨가 2009년 외도가 발각된 이후 3억2000여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주하 이혼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더 이상 맘 고생 없었으면 좋겠다”, “김주하, TV에서 좋은 모습 보고 싶어”, “김주하, 결국 승소했구나”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리뷰스타 김예솔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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