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 지오시티 고문세무사



Q. 원룸 임대 사업을 계획 중인데 월세와 전세, 세금 차이는?



A. 원룸 임대라는 것이 어차피 주택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물론 아파트나 부엌과 목욕시설을 갖춘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1주택자만 소득세 비과세하고 2주택자 이상은 과세해 왔는데, 2014년 12월 2일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월세수입으로 연간 2천만 원이 넘지만 않으면 세금은 월세든 전세든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수입적인 측면에서 전세보다는 월세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을 받더라도 요즘 워낙 은행금리가 낮아서

보증금에 대한 은행이자보다는 월세가 당연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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