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사장 해임해달라" 산업부, 대통령에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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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전날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가 부결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운영회 소집을 요구했다. 다음주 중 위원회가 열리면 장 사장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진다. 지난 7일 가스공사 이사회에서는 가결 정족수 미달로 장 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부결됐다.
이호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장 사장이 뇌물수수와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되면서 공기업 사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돼 가스공사 사장으로서 직무수행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직권으로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산하 공기업 사장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26일 불구속 기소됐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운영회 소집을 요구했다. 다음주 중 위원회가 열리면 장 사장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진다. 지난 7일 가스공사 이사회에서는 가결 정족수 미달로 장 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부결됐다.
이호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장 사장이 뇌물수수와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되면서 공기업 사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돼 가스공사 사장으로서 직무수행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직권으로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산하 공기업 사장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26일 불구속 기소됐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