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등 여야정 협의체나 별도 합의체 통한 처리도 방법"

유기준(새누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8일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상임위 차원을 떠난 지도부 차원의 담판을 통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계속하되 의견을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서 주시면 여·야·정 협의체나 별도 합의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로 쟁점사항을 정리해 주시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의논해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처리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현재 외통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이 해를 넘기고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도부의 정치적 담판을 통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은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일정한 교감속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합의해 걸림돌을 해소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명시하는 등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새누리당), 남북 인권대화(새정치연합) 등 상이점도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 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해외에서 기획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 민간단체의 지원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법안에서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돼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은 올바른 북한인권정책 수립과 역사적 기록보존에 방점을 둬야지 통일 후 처벌을 목표로 출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법무부가 아닌 통일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