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해법을 찾기로 합의한 노·사·정이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3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산하 전문가그룹은 비정규직 대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다루고, 3대 현안은 전문가그룹을 새로 구성해 두 갈래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委 '3대 현안 별도 회의체' 만든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우선 오는 9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열고 이 자리에서 임금 등 3대 현안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16일 특위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논의를 두 갈래로 진행하는 것은 논의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도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노사정위가 회의체를 구분하면서까지 3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고 있고,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노·사·정이 정해놓은 논의 시한인 3월까지 해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2013년 정치권이 정년 연장을 서둘러 처리한 면이 있다”며 “지난해가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노동계에서 올해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해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도 노사 간 의견 차가 크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와 경제계는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되 노사가 협의해 8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자는 의견인 반면, 노동계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법대로 52시간으로 못 박자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16일로 예정된 현대자동차 노조의 통상임금 집단소송 1심 판결이 향후 논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통상임금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고정·일률성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재직자 요건, 1임금지급기(1개월) 등을 놓고 노사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하급심도 오락가락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