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2004~2014년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총 266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설계변경 적용 단가를 낮추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여 2010~2013년 총 23개 공사에서 23억1300만원의 대금을 부당하게 깎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2014년 주암댐 여수로 등 7건의 턴키공사를 할 때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더 들자 민간기업에 지급해야 할 단가를 낮췄다. 2012년 이후 총 2건의 최저가 낙찰공사를 하면서도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줄였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