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7일 0시를 기해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부산물, 우분·돈분 비료, 볏짚사료를 반입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대구시, 울산시 등 광역시도 반입금지 지역에 포함했다.

다만, 7일 제주 도착분까지는 반입을 허용한다.

반입금지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부산물 등을 반입하려면 반입 전날 오후 6시까지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쇠고기는 도축출하신청서와 도축검사증명서를 첨부하고, 볏짚사료는 거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육지부로 가축을 출하할 때 이용하는 차량 때문에 구제역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축협 등 생산자 단체에 가축운송차량을 지정해 발생지역 이외의 도축장으로만 출하하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도내 사육 유제류 가축의 도 외 반출도 금지할 계획이다.

조덕준 도 축산정책과장은 "제주도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지키기 위해 차단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철저한 차단방역과 자체 소독, 예방접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축산농가에 이동제한이 내려졌던 경북(경주) 지역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경북산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