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사고 팔거나 임대계약을 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요율은 매매 0.5%, 임대차 0.4%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추지 않은 오피스텔은 현재처럼 0.9%이내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도 오는 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상형 신동엽" 후지이미나…"입은거야 벗은거야" 누드톤 의상에 `아찔`
ㆍ김효진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후끈`…"유지태 뉴욕까지 갈 만하네"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폭로!!
ㆍ`D컵 볼륨` 남상미 vs `반전 볼륨` 김효진…`후끈` 몸매 대결, 승자는?
ㆍ이정재 임세령 열애, 어떻게 만났나? "관심집중"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