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출근길,담뱃값 인상에 직장인들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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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담뱃값이 일괄적으로 2000원 인상된 가운데 던힐과 메비우스 등 일부 외국계 담배는 당분간 종전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1갑에 2500원, 2700원이던 담배는 각각 4500원과 4700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던힐과 메비우스(구 마일드세븐) 등 외국계 담배는 현재 종전과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는 던힐을 판매하는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와 메비우스를 판매하는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JTI코리아)가 본사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지난달 24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인상된 판매 가격을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담배 수입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6일 전까지 변경된 담뱃값을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BAT코리아와 JTI코리아가 기획재정부에 변경된 담배 가격을 늦게 신고하면서 가격 인상은 오는 5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새해부터 모든 식당과 카페, 호프집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새해 첫 출근길 담뱃값 인상,흡연자들 설 곳이 없네""새해 첫 출근길 담뱃값 인상,어디서 피라는거야?""새해 첫 출근길 담뱃값 인상,휴..""새해 첫 출근길 담뱃값 인상,끊던지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이슬기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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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던힐을 판매하는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와 메비우스를 판매하는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JTI코리아)가 본사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지난달 24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인상된 판매 가격을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담배 수입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6일 전까지 변경된 담뱃값을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BAT코리아와 JTI코리아가 기획재정부에 변경된 담배 가격을 늦게 신고하면서 가격 인상은 오는 5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새해부터 모든 식당과 카페, 호프집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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