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콜택시앱 우버 영업 내용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포상금 액수는 1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될 전망으로 정확한 액수를 담은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행규칙 공포 과정 등을 거쳐 2일부터 접수된 신고분부터 순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영업행위다. 승하차 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 지역이면 신고내용에 대해 담당 관청 또는 경찰이 처분을 확정하고 이후 불복절차가 끝나면 건당 포상금이 나온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오연서 소속사 표정 논란 해명, 우결 `햇님정색` 보니… 표정이 원래이래? ㆍ[SBS 연기대상]`별그대` 전지현 대상, 김수현과 키스신 언급 `깜짝`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폭로!! ㆍ남상미 결혼에 이준기 "내가 많이 부족해서" 농담 `화제` ㆍ최경환 "개혁이 밥 먹여준다".. 전면적 구조개혁 예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