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은행원…이틀에 한 건씩 금융사고
17개 국내 은행에서 3분기(7~9월)에만 횡령, 금품수수 등 총 4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한 번씩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 중 절반인 21건은 금융실명제 위반이었다. 금융 당국은 내년부터 사고가 많은 은행에 감독분담금을 최대 30%까지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실명제 위반 사고가 ‘절반’

한국경제신문이 28일 17개 국내 은행의 3분기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총 42건의 금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은행은 최근 모든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유형별·금액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처음 공시했다.

국민은행이 금융사고를 가장 많이 냈다. 7~9월 모두 1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금전사고 3건, 금융질서 문란행위 9건이다. 금전사고는 횡령 1건, 배임 1건, 도난피탈 1건 등이다. 금융질서 문란행위는 금융실명제 위반 7건, 사금융 알선 1건, 기타 1건 등이다. 사고 건당 금액은 모두 10억원 미만이다. 3분기에 국민은행에서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가 허술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은 횡령 1건, 금품수수 2건, 실명제 위반 4건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금품수수 1건, 사금융 알선 1건, 실명제 위반 3건, 사적 금전대차 2건이 일어났다.

하나은행은 실명제 위반만 4건이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횡령 1건, 실명제 위반 1건, 기타 2건 등 모두 4건이었다. 이 밖에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선 2건이 발생했다. 기업, 한국씨티, 외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선 각각 1건의 사고가 났다. 이에 비해 산업, 수협, 광주, 제주, 전북 등 5개 은행에서는 금융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액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이 금융사고를 자주 내는 것은 문제”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위반 사례가 많은 것은 내부 교육이 엉성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사고 많으면 분담금 더 내야

은행들이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공시한 것은 금융 당국이 하반기부터 은행의 모든 금융사고를 공개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사고 금액이 자기자본의 1%를 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720건의 금융사고 중 사고 금액이 자기자본의 1%를 넘는 것은 한 건에 불과했다. 이러다 보니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에 어떤 금융사고가 난 줄도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 검사를 추가로 받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감원에 내야 하는 감독분담금을 최대 30%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24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에 금감원 종합검사 외 사고 발생 시 추가 검사에 따라 투입되는 검사 인력(연인원)이 업권별 상위 0.1%인 회사는 회사별 분담금 총액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