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대책 논의
회의에선 이번 판결이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미칠 영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분석하고,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들을 보호할 대책도 큰 틀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시간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민원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빗발치고 있어 당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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