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입쌀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쌀 관세화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쌀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입신고수리 이전에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기존의 사전세액심사 대상인 고추와 마늘 등 농수산물 25개 품목과 다이아몬드 9개 품목에 수입살을 추가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지역과 품질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 차이가 있는 수입쌀의 특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국가별 수입쌀가격 정보를 수집할 방침입니다.



또한 다양한 가격정보를 심층분석해 수입쌀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본부세관에 수입쌀 사전세액심사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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