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가 만든 `불낙볶음면`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유사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양식품이 팔도를 상대로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이미 생산한 제품과 관련 광고물을 삼양 측에 넘기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포장은 볶음면이 철제 프라이팬에 담겨 있지만 팔도 제품은 일반 그릇에 담겨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삼양식품은 경쟁사인 팔도가 유사품인 불낙볶음면을 출시하자, 포장을 베끼고 소비자에게 양사 제품을 혼동하게 했다며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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