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은 27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 씨(55)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조씨가 1997년과 1999년에도 대마를 피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 씨(42)로부터 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1990년대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

2003년에도 그는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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