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는 26일 국세청이 1000억원에 달하는 카드업계 IC단말기 전환 기금에 대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본지 9월 26일자 A12면 참조

국세청은 세법상 협회가 집행하는 기금은 특별회비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법상 특별회비는 전액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국세청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해 카드업체로부터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경우 약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비영리법인인 여신금융협회는 증여세 납부 대상으로, 30억원 이상의 증여를 받으면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