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아파트 동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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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실제 분양면적이 3.3㎡(1평)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피스텔 같은 분양건축물의 분양면적(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 일명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분양면적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면적 산정 때 안목치수를 따르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치수를 따르기도 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안목치수로 산정한 면적은 중심선치수로 산정한 면적보다 약 6∼9% 크다"며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49.5㎡(15평)짜리 오피스텔이라면 면적이 3.0∼4.5㎡(0.9∼1.4평)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가격도 오르는거 아냐?"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아하 그렇구나"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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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분양면적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면적 산정 때 안목치수를 따르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치수를 따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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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안목치수로 산정한 면적은 중심선치수로 산정한 면적보다 약 6∼9% 크다"며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49.5㎡(15평)짜리 오피스텔이라면 면적이 3.0∼4.5㎡(0.9∼1.4평)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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