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외부감사 강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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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거나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강제로 지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며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앞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감리 결과 회계분식 사례가 많았던 횡령·배임 공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채비율 200% 초과 등 부실기업과 관련한 감사인 지정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 2014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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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며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앞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감리 결과 회계분식 사례가 많았던 횡령·배임 공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채비율 200% 초과 등 부실기업과 관련한 감사인 지정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 2014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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