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거듭 확인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있는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을 적극 활용하면서 예결위에서 11월30일이라는 예산 심의 기한을 넘길 경우 정부원안과 여당의 수정동의안을 동시 상정해 표결로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조' 요구는 정기국회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으로 정기국회 때 법정기일 내 처리돼야 한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및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임을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회선진화법에서는 11월30일이 되면 예결위의 예산심사권을 박탈하고 더이상 예산심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되도록 하고 있고 12월2일 의결할 수 있는 상태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국회선진화법 발효) 첫해이므로 예외를 두지 않고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며 "만약 그렇게(예외 인정을) 해버리면 선진화법의 실효성은 아무도 주장할 수 없는 휴짓조각이 될 것이므로 헌정사를 새로이 쓴다는 각오로 반드시 11월30일 자정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올해 우리 당은 헌법과 국회법에서 규정한 예산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키고 새로운 헌정사 써나갈 각오"라며 "예산안 심사 과정은 양보하거나 여야가 합의해서 심사 기한을 늘릴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함께 12월2일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에 선진화법에 명시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뿐 아니라 세출예산안 부수법률안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누리당은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70개 안팎의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선진화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예산안과 연결된 세출법안 역시 예산부수법안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게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시행이 어렵게 된다"며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될 예산부수법안을 국회의장이 지정하게 돼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세출법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