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어떤 내용 추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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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새롭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 종류와 내용을 발표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는 전자담배뿐 아니라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전자 담배 등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경고 문구가 표기돼야 한다.
특히 전자담배 경고문구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보건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오는 2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저런다고 줄어들까”,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금연 정책은 좋은데 실현 가능성 있는 걸로”,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담배 그냥 팔지 말라니까”,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이래저래 스트레스 작렬”,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흡연가도 존중 좀 해 달라고”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노지훈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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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전자 담배 등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경고 문구가 표기돼야 한다.
특히 전자담배 경고문구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보건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오는 2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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