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성언회(회장 이영만 헤럴드 대표)는 ‘2014 자랑스러운 성균언론인상’ 언론부문에 오승호 서울신문 편집국장(왼쪽)과 구성수 CBS 기획조정실장(가운데)을, 대외부문에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오른쪽)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2014 성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있을 예정이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원점 복귀를 건의한 데 이어 대학 총장들도 여기에 동의의 뜻을 밝힐 경우 교육계에서는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일부 사립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대생들을 복귀 시키고 교육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오봉 의총협 회장(전북대 총장)도 한국경제신문에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사각 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의대생 복귀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19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며 설득에 나선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대학에선 의대 증원에 대비해 시설 투자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남성 2명의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들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도주한 A씨는 "중국인들에게 300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진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루 뒤인 28일 석방하고 곧바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피해자인 중국인들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구사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경찰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한 A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중년 A씨는 이같이 말했다. 국민 변호인단은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무제한 기자회견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인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이날 헌재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자들 사이에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적 방식이 가장 중요" vs "이 정도론 재판관 귀에 안 들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다만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시법상 신고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다. 국민변호인단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젊은 참여자들은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면 국민 변호인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헌재를 압박하기에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방식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냈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