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입법부에 로비하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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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훈 지식사회부 기자 hun@hankyung.com
![[취재수첩] 입법부에 로비하는 사법부](https://img.hankyung.com/photo/201411/AA.9291508.1.jpg)
상고법원 설치는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가 연간 3000건에 이르는 등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다. 상고법원이 생기면 3심에 올라온 사건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나눠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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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 논의된 지 아직 반년도 안 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적에 수긍이 간다. 대법원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건 지난 6월이 처음이고 9월 공청회를 한 번 거쳤을 뿐이다. 대법원 스스로도 법 개정안을 아직 내놓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개정해야 하는 법만 해도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모두 4개에 이른다. 첫 단추를 제대로 못 끼우면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할 지방법원장이 지역구 의원을 만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많은 사회 갈등이 ‘속도전’에서 비롯됐다. 밀양 송전탑 문제 등도 서둘러 일을 처리하느라 지역 주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게 갈등을 키운 면이 있다. 더군다나 법원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구성원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양병훈 < 지식사회부 기자 h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