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브랜드 망고식스를 운영하는 KH컴퍼니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KH컴퍼니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 가맹금을 받았다며 시정조치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망고식스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가맹점 119개, 직영점 15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279억4500만 원, 당기순이익은 2억400만 원이다.

KH컴퍼니는 2012년 11월30일 가맹희망자와 망고식스 천안서북이마트점의 투자계약을 체결해 집기류 구입비, 시설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1억9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공개서를 주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해당 가맹점의 월 예상매출액이 2500만~ 30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자료-공정위/ 투자계약서>
<자료-공정위/ 투자계약서>
망고식스 측은 해당 내용을 신고를 한 가맹희망자는 단순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형식적으로 투자계약서라고 표시돼 있더라도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 신고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투자계약서에는 제12조 제1호 및 제5호에 '로얄티 지급(순매출액의 2%)' 규정과 매장 개점후 2년차에는 가맹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해당 투자계약서가 가맹사업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사전 가맹계약서 역할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철기 공정위 과장은 "가맹희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적극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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