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단통법' 도서정가제, 출판사엔 수혜라는데…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도서정가제가 교육주·출판주의 상승 계기가 될지, 해당 종목 매출의 발목을 잡는 ‘제2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될지 증시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증시에서 학습지 교육업체와 출판주 등 세칭 ‘도서정가제 수혜주’는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 출판업체인 삼성출판사는 이날 5.29% 하락한 66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예림당은 0.89% 하락했다. 교육업체 비상교육도 2.0% 떨어졌고 능률교육(-0.86%)과 웅진씽크빅(-0.70%)도 부진했다. 비상장 대형서점인 영풍문고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2.11%)과 도서유통 사업을 하는 예스24(-0.39%)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이날 ‘도서정가제 수혜주’의 동반 약세는 최근 강세에 따른 기술적 하락 성격이 강했다. 책값 인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도서가격을 10%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한 도서정가제 도입이 가시권에 접어든 지난달 이후로 예스24는 30.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능률교육은 15.38% 뛰었다. 코스피지수가 이 기간 4.20% 떨어지고 코스닥지수가 5.42%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인터파크INT(9.13%)와 대교(3.14%), 예림당(2.20%) 등은 양호한 상승률을 보였다.

증권가에선 도서정가제가 대형 오프라인 서점과 학습지 출판사의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관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도서정가제로 소비자의 도서구입 부담이 권당 220원가량 높아지는 까닭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제2의 단통법’이란 우려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출판업계와 서점의 수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