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전경.
대구법원 전경.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 대상지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남부정류장 부근 일대가 사실상 확정됐다.

3일 지역 법조계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최우식 대구고법원장과 박성재 대구고검장은 최근 비공개 회동을 하고 청사를 남부정류장 네거리 인근으로 이전하는 안에 합의했다.

법원과 검찰이 이전 청사 입지에 합의한 것은 2005년 청사 이전 논의가 공론화된 이후 9년여 만이다.

대구법원·검찰 청사는 1973년 신축된 이후 임시로 증개축을 거듭해 본관 신관 별관 신별관 법정동 등 5개 건물이 연결돼 있다. 안전 사각지대가 많고 건물 노후로 유지·보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법원과 검찰청을 모두 옮겨가려면 9만9000㎡가량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관은 최근 대구시와도 실무 협의를 해 청사 이전에 대한 협조 의사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과 검찰은 2011년 말 청사 이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섯 차례 정도 회의를 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최 원장이 “수성의료지구 내에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구시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전 계획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도 예상된다.

이번에 합의한 청사 후보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사유지가 포함된 점이 걸림돌이다. 수천억원대로 추산되는 이전 예산 확보와 현 청사 매각처리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하철 등 접근성을 감안하면 이만한 부지도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난관이 많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