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폭행` 서세원 불구속 기소..이혼소송 결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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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강압적으로 앉히고 로비 안쪽의 CCTV 사각지대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세원은 함께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던 중 서정희 씨가 달아나자 도망가는 아내를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희씨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한 뒤에도 남편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나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두 사람은 올 7월 아내 서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세원 불구속 기소, 이혼소송 결과 어떻게 나오려나", "서세원 불구속 기소, 도망가는 가축 잡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잡고 끌고가다니", "서세원 불구속 기소, CCTV 사각지대에서 어땠을지 정말 끔찍해", "서세원 불구속 기소, 결혼하기 무섭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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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강압적으로 앉히고 로비 안쪽의 CCTV 사각지대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세원은 함께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던 중 서정희 씨가 달아나자 도망가는 아내를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희씨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한 뒤에도 남편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나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두 사람은 올 7월 아내 서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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