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녹지지역 공장 소음기준을 완화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녹지지역 내 공장 소음기준을 현행 전용주거지역 수준(밤 40dB~낮 50dB)에서 일반주거지역 수준(밤 45dB~낮 55dB)으로 조정했다. 녹지지역은 전용주거지역에 비해 공장 입지로의 활용이 쉬운데도 가장 높은 수준의 소음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