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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친 금융사, 금감원 분담금 30%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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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 분담금을 더 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앞으로 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외한 부문검사 투입인력이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사에 기본 분담금의 30%를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금감원 감독분담금의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추가 징수 대상이 아닌 금융사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은 줄어들게 된다.

    이번 안은 입법 예고 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15년 검사실적부터 적용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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