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경기 화성 등 산후조리 지원 폐지·축소
재정 악화에 추경도 안돼…"출산도 1월에 맞추나" 부글
오는 12월 첫째아이를 낳을 예정인 김홍경 씨(인천 남동구)는 최근 지역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가 크게 실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혜택인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문의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12월 출생아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니 황당하다”며 “1월에 낳으면 혜택을 받고 12월은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분개했다.
28일 각 지자체 보건소와 정신가정지원센터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연말 출산 복지가 축소된 경우는 수백 건에 달했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이모씨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과 출산장려금 지원책을 보고 셋째아이 출산을 결심했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례다. 이씨는 “셋째아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산후조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신청하려고 보니 9월 이후 규정이 ‘넷째아이부터’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상은 대부분 지자체들의 출산 복지 사업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원 방식도 선착순이어서 연초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고 연말 신청자는 제외되는 식이다. 11~12월에 아이를 낳는 산모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기 구리시도 7월부터 둘째아이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두 달 만에 조기 종료했다.
저소득, 맞벌이 가정에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를 겪고 있다. 전북 전주시와 군산시는 책정해 놓은 예산이 떨어지자 그동안 월 한도 없이 제공하던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을 40시간까지, 익산시 등은 60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원 시간을 넘으면 시간당 125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5500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충북 진천군도 지난 8월 예산이 동나 추가 예산을 동원했지만 그 역시 넉넉지 않아 12월 돌봄서비스 지원이 불확실한 상태다. 진천군 정신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정해 내려오는데 올해는 특히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출산 복지가 조기 종료된 사례가 많은 것은 그만큼 지자체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예컨대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중앙정부 예산 70%에 시·도 예산 9%, 시·군·구 예산 21%로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하는데 연초에 지원받은 정부 예산이 벌써 떨어지고 이를 메울 지자체 예산도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는 출산 육아 사업은 수요 예측 실패로 예산이 부족할 시 추가경정예산 등을 편성하지만 올해는 몇 년째 이어진 재정난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은 곳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