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2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에게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 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 씨(67)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지기 팽모 씨(44·구속기소)를 시켜 지난 3월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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