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서울대 총장 "수능 출제오류 피해 수험생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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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불이익을 당한 학생이 있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공립대 국정감사에서 세계지리 출제오류에 따른 피해 학생이 확인된다면 구제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문제가 잘못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법적 시효 문제와 별개로 학생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게 정당하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수험생 김모 씨 등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오류가 있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국공립대의 경우 불합격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처분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국공립대 지원자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됐다.
법학 교수인 성 총장의 발언은 이런 법률적 제약과 상관없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고, 해당 수험생이 출제 오류 때문에 불합격한 게 확실하다면 대학 차원에서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성 총장은 "응시생이 제한적이어서 피해 학생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성 총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공립대 국정감사에서 세계지리 출제오류에 따른 피해 학생이 확인된다면 구제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문제가 잘못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법적 시효 문제와 별개로 학생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게 정당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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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공립대의 경우 불합격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처분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국공립대 지원자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됐다.
법학 교수인 성 총장의 발언은 이런 법률적 제약과 상관없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고, 해당 수험생이 출제 오류 때문에 불합격한 게 확실하다면 대학 차원에서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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