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 10곳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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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은9 재개발 등 10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명륜4가 127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성북구 종암동 9-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3개소의 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과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성북구 장위동 231-233번지 일대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구역 해제 안건도 원안 가결했다.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정비구역은 토지등 소유자 30%,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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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과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성북구 장위동 231-233번지 일대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구역 해제 안건도 원안 가결했다.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정비구역은 토지등 소유자 30%,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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