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MBC 김주하 앵커를 폭행한 혐의로 남편 강 모 씨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2008년 7월부터 4차례 김주하를 때려서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집에서 김 씨의 뺨을 때리는 과정에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았다.



재판부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주하는 강 씨가 2009년 외도가 발각된 이후 3억 2000여 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주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이 폭행했었네", "김주하, 안타깝다", "김주하, 징역 8월이라니", "김주하, 재산도 막 조회했네?", "김주하,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이슬기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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