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前 STX 회장 선처를" 노조·외국인 직원까지 호소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노동조합, 협력업체, 장학재단의 장학생 등 1000여명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를 비롯해 노조, 협력업체, 계열사 임직원, 장학재단의 장학생, 미화원, 경비원 등 1000여명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영권을 잃고 재판 중인 전 기업 총수에 대해 노조와 해외법인의 외국인 직원들까지 탄원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전 쌍용중공업 대구공장 노조위원장은 “1990년대 말 공장이 망한 상태에서 부임한 강 전 회장이 노동자들과 함께 기름때 묻은 밥을 먹고 동고동락했다”며 “이후 회사가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강 전 회장이 직접 찾아와 모두 STX에 재취업시켜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강 전 회장은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치킨과 막걸리를 손수 사오기도 했다”며 “노사 분규도 없이 모두 신바람 나서 일했다”고 말했다. STX그룹 계열사 노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은 서울 구치소에 있는 강 전 회장을 네 차례나 면회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강 전 회장이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며 “다만 강 전 회장이 개인적 축재를 하지 않았고,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해왔다고 자부한다”며 “파렴치한 기업인이 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