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퇴직 공무원이 피감독기관, 즉 감독대상기관에 재취업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은 12일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4급 이상 금융위원회 퇴직자 35명 가운데 10명 28.6%가 금융권에 재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35명 중 14명이 기업에 재취업했습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무려 10명이 우리종합금융, 삼성화재, 케이티캐피탈, 우리투자증권, IBK캐피탈, 신영증권, 한국자금중개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에 재취업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SK C&C, 두산 등 대기업, 2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습니다.

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아님’으로 분류한 것은 자기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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