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세금 체납액 전국 1위··"부자 동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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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예상과 달리 서울 강남 지역이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는 체납액이 많은데다
추후 체납 세금 납부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7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세무서가 6,845억원, 역삼세무서가 6,831억원으로 2, 3위에 오르며 강남지역 세무서 세 곳이 체납액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또 반포세무서가 5,650억원으로 9위, 강남세무서가 5,393억원으로 10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전국 세무서 가운데 체납액 상위 10곳의 절반인 5곳이 서울 강남지역에서 나왔다.
반면, 중부청 산하 영월세무서는 체납액이 170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대구청 산하 영덕(체납액 185억원)·영주(236억원), 광주청 산하 남원(241억원), 중부청 산하 홍천(276억원)·속초(285억원)세무서도 체납액이 적었다.
여기에 체납액 가운데 추후 징수한 금액의 비율인 현금정리비율의 경우도 서울청 반포세무서가 16.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초세무서와 역삼세무서는 19.9%, 24.5%로 3, 4위를 차지하는 등 강남지역 3개 세무서가
현금정리 비율 최저 10개 세무서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2위는 17.8%인 종로세무서였다.
대구청 영덕(55.1%)·북대구(53.2%)·상주(53.0%), 김천(51.4%), 중부청 영월(50.0%)세무서는 현금정리비율 상위 5위권에 들었다.
강남지역의 체납 이후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것은 기업과 대재산가 등 고액 체납자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부도나 자금난에 빠질 경우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금정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세무회계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총 국세체납액은 25조2,418억원으로 이 가운데 35.3%인 8조9,001억원은 현금정리를 했으나
나머지 16조3,417억원은 결손처리나 결정취소, 재산 추적 진행 중 등의 사유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체납액은 중부청이 9조3,0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8조4,478억원, 부산청 3조836억원 등의 순이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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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체납 세금 납부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7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세무서가 6,845억원, 역삼세무서가 6,831억원으로 2, 3위에 오르며 강남지역 세무서 세 곳이 체납액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또 반포세무서가 5,650억원으로 9위, 강남세무서가 5,393억원으로 10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전국 세무서 가운데 체납액 상위 10곳의 절반인 5곳이 서울 강남지역에서 나왔다.
반면, 중부청 산하 영월세무서는 체납액이 170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대구청 산하 영덕(체납액 185억원)·영주(236억원), 광주청 산하 남원(241억원), 중부청 산하 홍천(276억원)·속초(285억원)세무서도 체납액이 적었다.
여기에 체납액 가운데 추후 징수한 금액의 비율인 현금정리비율의 경우도 서울청 반포세무서가 16.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초세무서와 역삼세무서는 19.9%, 24.5%로 3, 4위를 차지하는 등 강남지역 3개 세무서가
현금정리 비율 최저 10개 세무서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2위는 17.8%인 종로세무서였다.
대구청 영덕(55.1%)·북대구(53.2%)·상주(53.0%), 김천(51.4%), 중부청 영월(50.0%)세무서는 현금정리비율 상위 5위권에 들었다.
강남지역의 체납 이후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것은 기업과 대재산가 등 고액 체납자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부도나 자금난에 빠질 경우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금정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세무회계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총 국세체납액은 25조2,418억원으로 이 가운데 35.3%인 8조9,001억원은 현금정리를 했으나
나머지 16조3,417억원은 결손처리나 결정취소, 재산 추적 진행 중 등의 사유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체납액은 중부청이 9조3,0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8조4,478억원, 부산청 3조836억원 등의 순이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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