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오늘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첫날을 맞이 했다.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해 소모적 경쟁을 줄이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시행첫날 부터 불협화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단통법의 주요 골자는, 2년 약정시 보조금이 최대 34만5000원 까지만 지급하도록 한도를 정했다는 것이다. 대신 고가 요금제 사용자에게만 집중 되었던 보조금이 저가 요금제 사용자에게도 골고루 지원 되도록 하겠다는 것.





하지만, 단통법 시행 첫날부터 소비자들의 반응을 싸늘하다. 2년 약정 사용자에게만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무상 A/S는 겨우 1년 해주면서 약정은 무조건 2년으로 강제하는 단통법", "2년 약정을 걸지 않으면 보조금도 주지 않고 2년 약정 걸고 보조금을 받으려 해도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하는 불편하고 이상한 단통법 시행"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단통법이 오히려 2년 약정을 강제해 오히려 원래 취지와는 달리 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형국이고,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조금 공시제 역시 그 효용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은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이는 이통 3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smc)에서 확인 가능)





하지만, 하지만 여기에 공시된 것은 각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단말기별 보조금이기 때문에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는 단말기의 최종 보조금과 실제 판매가를 확인하려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보조금 공시 내용은 일주일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또 같은 요금제라도 어느 이통사와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보조금 중 단말기 제조사 몫인 판매장려금이 이통사 또는 단말기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







한편, 단통법 시행으로 9만원 이상의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에 가입하면 현행 최대 액수인 34만5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통법`이 자리잡기 전까지 이통시장은 한동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가입자, 판매자 모두 새로운 정책을 숙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관련 요금제 할인 등 신규 서비스 출시까지 확인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구매를 하려는 소비자가 대다수를 차지할 전망이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뭐가 이렇게 어려워",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복잡하고 답답하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결국 소비자만 봉"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


김현재기자 tumb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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