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는 1일 NDS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소송에서 패소해 계약 기간이 종료된 2011년 이후 CAS 사용료에 대한 미지급 분을 일시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NDS는 지난 2009년 KT스카이라이프의 CAS 계약 업체 재선정 과정에서 타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NDS가 계약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신규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23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며 지난 2010년 8월 국재 중재를 신청했지만 결국 패소 판결 받았습니다.
NDS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셋톱박스를 비롯해 멀티미디어 기기의 디지털 콘텐츠 전송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NDS의 CAS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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