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3년간 상해보험 등 1년 이상짜리 장기보험에 가입해놓고 보험사로부터 차 사고 등과 관련한 특약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뒤늦게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등 16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종결된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월 말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각 손보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선노력이 미진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벌여 제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을 맺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하루 3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이를 잊고 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르면 이번달 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