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17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7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항소장 제출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예규는 일부라도 무죄 판결이 나거나 공소유지·취소의 적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공심위를 열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 상소기한 1∼2일 전 공심위를 통해 상소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 사건의 항소기한은 18일까지다.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유죄 판결까지 다투겠다며 지난 15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공심위에서 항소 여부뿐만 아니라 항소할 경우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툴지, 공소장을 변경할지에 대해서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항소심 전략은 양형부당과 적용 법 조항 변경 등 크게 두 가지로 거론된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공직선거법 85조1항을 적용해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검찰로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86조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바꿔야 양형부당에서 나아가 공직선거법 유죄를 다퉈볼 여지가 커진다.

다만 이런 구체적인 쟁점은 항소장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통지를 한 뒤 20일 이내에 제출하는 항소이유서에 적으면 된다.

검찰은 그동안 공심위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수사·공소유지 검사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무리없이 상소가 결정됐다.

그러나 원 전 원장 판결은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심위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10명 이내 검사로 구성된다.

해당 사건의 수사·공판담당 검사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안건 의결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