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조작 의혹으로 홈플러스 직원 등 4명이 기소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경품 이벤트를 조작해 외제 승용차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35) 과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수단은 같은 팀 최모(31) 대리와 그의 친구 김모(31)씨, 경품행사 대행업체 B사의 손모(45) 대표 등 공범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 홈플러스가 진행한 'BMW와 벤츠가 봄바람 타고 슝슝' 경품행사의 추첨 결과를 조작해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BMW320d 승용차 1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와 최씨는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를 맡은 손 대표에게 추첨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이어 최씨의 친구인 김씨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저장, 김씨가 승용차 경품에 당첨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이후 홈플러스에서 지급받은 차를 팔아 수익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와 경품행사 대행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정씨 등이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