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세 자동차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12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2년 이후 세율의 변동 없던 주민세를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를 1만 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 2016년에는 하한선을 1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법인의 주민세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하기로 하고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해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도 1991년 이후 그대로였지만, 그간의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기로 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17년이 되면 현재의 두 배로 오르게 된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1t 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세 자동차세, 내 월급은 언제 오를까”, “주민세 자동차세 갈수록 오르는구나”, “주민세 자동차세, 안 오르는 게 없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리뷰스타 김예솔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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